일본은...

일본 이케아 불량제품으로 소송

히로무 2015. 1. 10. 00:00


일본 이케아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43세의 일본인 남성 

2년전 음식점 개업을 앞두고 

이케아에서 문제의 의자를 3990엔에 구입

설명서대로  조립을 했다고 한다 

이 의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이다 


구입후 며칠이 지난후 이 남성이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의자가 10센티이상 

밑으로 낙하 그 충격으로 균평을 잃은 남성은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오른손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그 결과 오른손 엄지 손가락 부상 

수술을 받았지만 

손가락을 굽힐수 없는 장애가 남았다고 한다 




문제의 이 의자는 100키로까지 사용 가능이었고 

이 남성은 98키로 사용범위내 였다고 한다 

사고 후 소비자센타에 이 의자를 가져가 조사한 결과 

 나사를 키워넣는 곳에 기포가 있고 

이 기포로 인해 강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같은 제품으로 다른 여성도 전치 1개월의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지만 

이케아에서는 

국민생활 센타에서 조사한 실험 결과

강도 인내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 

리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이 남성은 개업을 앞둔 음식점 오너이자 요리사

오른손에  장애가 남아서  칼도 제대로 잡을수 없었고

결국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개업하자마자 폐업을 해야 했다

 

 이 남성은 4,200만엔 (4억 2천만원) 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켰다 


 이케아측에선 사고는 원인불명이라 규정하고

소송을 일의킨 남성과 법정에서 

싸울것을 선언했다


사고를 당한 이 남성은 이미 팔린 의자들을 회수해서 

제2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케아는 리콜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 


문제의 이 의자는 2014년 8월에 이미 판매가 수료 되었고 

전세계에서 30만개가 팔린 상품 이라고 한다 


일본에서의 이케아의 법정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진다